[미디어펜=이승규 기자] 건설사업 감리용역 입찰심사에서 특정업체에 뇌물을 받고 좋은 점수를 준 국립대 교수들이 2심에서 감형됐다.

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교수에게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3년과 8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1심에서 김 교수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2022년 3월 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뒤 특정 업체에 '1등 점수를 달라'는 청탁대로 점수를 주고 현금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김씨가 공무원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에서 공무원 지위에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기는 힘든 만큼, 뇌물 혐의 대신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배임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국립대학교 교수 신분이긴 하지만, 직무와 무관한 입찰심사 평가위원 지위에서 금품을 수수한 것이기 때문에 뇌물죄로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공무원성을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LH 평가위원 업무는 공공성이 매우 강하다"라며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LH의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된 점에 비춰 일반적 배임수재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특정 업체에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총 7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교수 주모씨에 대해서도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7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