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오는 12일 다시 재개된다. 재판 출석 때마다 법원 지하통로 출입이 허용되면서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 기일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지상 출입구를 이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15분에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3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지난달 21일 열린 2차 공판 이후 약 4주 만이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일정이 있을 경우, 관계자 회의를 통해 청사 방호계획을 수립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등이 경호상 우려를 이유로 지하주차장 출입을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허용해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특혜를 받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직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재판에 출석한 사례는 없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파면 이후 20여일 만에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지만, 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며 다른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지상 출입구를 이용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2019년 보석으로 석방된 후 불구속 재판에 출석할 당시 지상 출입구를 이용했다.
법원는 경호처의 요청 사항이고, 서부지법 사태 등으로 인한 청사 방호 필요성이 있다며 재판 특혜 의혹을 일축해왔다. 또 해당 조치는 공판 당일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3차 공판기일에 대한 청사 방호계획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방호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법원수석부장, 사무국장, 보안관리담당자 등이 이번 주 내 회의를 거쳐 조치를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법원은 공판 전주 금요일에 청사 방호계획을 발표해왔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올해 12월22일까지 28회에 걸쳐 기일이 예정돼 있다. 지난 1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사건은 기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병합됐다. 혐의가 추가되면서 향후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케 하려는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