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급사한 남편 옆에 불륜녀, 시댁은 부의금 털어갔습니다"

2025-02-12

불륜을 저지른 남편의 사망 후 시댁이 장례식장에서 부의금을 무단으로 가져가고 고인의 채무 상환은 거부해 물의를 빚고 있다.

1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남편이 고지식한 성격으로 아내의 취업을 반대해 30년간 전업주부로 살아왔으며, 생활비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지난해 겨울, 출장을 간다던 남편이 타지역 모텔에서 불륜 상대와 함께 있다가 갑자기 사망했다는 소식을 경찰로부터 전해 들었다. 이후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15년간 불륜 관계가 지속됐음이 밝혀졌다.

시댁 가족들은 이미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시댁은 오히려 "남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며느리의 잘못"이라며 피해자인 A씨를 비난해 가족 간 갈등이 깊어졌다.

시댁 식구들은 장례식 도중 유족과 상의 없이 부의함을 열어 조의금을 임의로 가져갔다. A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우리 쪽에 들어온 돈은 우리가 가지는 게 당연하다"며 적반하장 식 태도를 보였다.

현재 시댁은 고인이 남긴 8000만원의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상속인인 시어머니는 남편의 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해 분할할 것을 제안했으나, 채무 변제는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부의금은 장례비용 정산 후 상속인이 나눠 가져야 하며, 남편의 형제자매에게는 부의금 권리가 없어 횡령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속은 빚도 함께 나눠 가지는 것으로, 법적 배우자가 모든 빚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장례 절차에서의 부의금 관리와 상속 처리에 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부의금의 관리 주체와 분배 방식, 상속 채무의 분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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