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턴키 유찰 수의계약 때 물가상승분 반영

2025-01-20

정부가 국책사업이 빈번하게 유찰되면서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물가 상승분을 수의계약 체결 시 반영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공 공사의 공사비를 현실화 해 유찰률을 낮추고 건설 업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정부는 우선 일괄 입찰이 유찰된 후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공사비를 현실화한다. 이를 위해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물가 반영 기준도 합리화 한다. 현재는 건설공사비지수와 GDP디플레이터 중 낮은 값을 적용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GDP디플레이터를 적용하고 두 지수의 증가율 갭이 4% 이상 차이가 나는 등 공사비가 급등할 경우에는 평균값을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최근 몇 년 간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국책사업들의 유찰이 반복돼 왔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2022~2023년 정부가 발주한 공사의 유찰률은 68.8%다. 공공공사를 주력으로 하는 지방 건설사가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물가 인상과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건설 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