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고기를 25도 상온에 방치’…백종원 협력사 고발당해

2025-04-15

“햇빛 노출된 용달차 실려 운반”

‘2023 홍성축제’ 때 비위생 의혹

국민신문고 게시…경찰, 내사

2023년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 당시 더본코리아 협력 업체가 생고기를 상온에 방치한 채 운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다. 15일 충남 홍성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게시자는 해당 게시물에 홍성경찰서를 담당 수사기관으로 지정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홍성서 관계자는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팀에 배당했다”며 “내사를 진행한 뒤 혐의가 뚜렷해지면 입건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홍성 바비큐 축제 육류 운반 관련 논란’ 글에는 2023년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 바비큐용 생고기가 가림막 없이 햇빛에 노출된 채 트럭에 운반되는 사진이 게재됐다. 당시 홍성 지역 낮 최고기온은 25도를 기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생고기를 운반한 업체는 최근 조리시설 방치 논란(경향신문 4월14일자 11면 보도)이 불거진 더본코리아의 협력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발인은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에 납품되는 냉장 보관이 필수적인 축산물이 냉장 설비가 없는 일반 용달차에 실려 운반되고, 2023년 열린 예산맥주페스티벌을 위해 운반된 닭고기는 고무 대야 등의 비위생적인 용기에 담긴 채 실온에 장시간 방치됐다”며 “수사기관은 더본코리아가 실질적 통제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었는지 여부와 공동정범 또는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책임 구조에 대해 철저히 규명해달라”고 촉구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냉장 포장육의 경우 영하 2도에서 영상 10도, 냉동은 영하 18도 이하에서 보관한 뒤 유통하도록 규정돼 있다. 포장육을 운반할 경우 냉장 또는 냉동 보관이 가능한 시설이 설치된 차량을 이용해 규정에서 정한 온도에 맞게 보존·유통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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