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예금보호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올 상반기에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달 국회에 보낸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결과 보고서'에서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여건을 검토해 올 상반기 중 시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등 행정 절차에도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실제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는 시기는 올 하반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 보호액이 1억원으로 상향되는 것은 24년만이다.
국회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구체적인 시행 시기에 대해 공포(1월 21일) 이후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에 일부 재량권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연초부터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켜 시장 여건과 업계 준비 상황, 자금이동 영향 등을 살피고 있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호한도를 올리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상향 시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등 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왔다.
금융당국이 공개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면 저축은행 예금은 16~25%가량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금융위는 오는 16일에도 예금보호한도 상향 TF 4차 회의를 열고 별도 한도상향 영향 및 업계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한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