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 8월 간호계의 숙원인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5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던 19년의 대장정이 마무리된 순간이었다. ‘간호법’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역할을 명문화하고, PA 간호사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핵심으로 한다.
비록 간호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향후 질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간호사들의 처우와 노동 환경이 개선돼야 하는 등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는 현장 증언들이 제기됐다.
간호사들은 여전히 과도한 업무량과 열약한 근무 환경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간호사의 이직률이 높아지고 있다.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간호법 이후의 간호법을 말하다’ 토론회에 참석한 오선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은 “현장에서 아직도 매년 70% 이상이 간호사와 병원을 그만두거나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하며, 간호사들은 입사와 동시에 번아웃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열악한 노동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간호사는 남아나지 않을 것이며, 숙련된 간호사는 현장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행히 간호법에 인권침해 금지와 일·가정 양립 그리고 교대 근무를 안정적이고, 규칙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법 조항이 담겼다”며 “법 조항들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시행되고, 발의돼야 노동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서포터즈 8기 오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