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性的) 지향’ 차별 금지 학생인권법안 교육위 상정 예정

2024-11-17

‘성적(性的) 지향(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을 이유로 학생이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담은 ‘학생 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이하 학생인권법안)이 오는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성전환 등)’을 이유로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담은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학생인권특별법안)에 이어 두 번째로 상정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교육위에 따르면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등 총 79건의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중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13일 대표발의한 ‘학생인권법안’이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안 8조(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학생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의 차별행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는 19개의 차별사유가 담겨 있는데 여기에 ‘성적 지향’이 포함돼 있다.

‘학생인권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란 표현을 직접적으로 언급해 종교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자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준용해 ‘성적 지향’만 포함시킨 것으로 여겨진다.

앞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20일 학생이 차별받지 않은 권리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포함한 ‘학생인권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현재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개신교와 천주교 일각에서는 한 의원과 김 의원 법안에 대해 ‘미니 차별금지법’ 혹은 ’학생판 차별금지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법안 심사 진행 여부가 주목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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