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이날은 휴일도 아니고 국가적으로 거창한 기념식을 하는 기념일도 아니다. 이날은 여성과 아동의 권리 옹호를 위해 활동 중인 비영리기구 세계여성정상기금(WWSF:Womem’s World Summit Foundation)이 아동학대 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 정한 기념일로,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아동복지법에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을 규정해 현재 법정기념일로 기념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 국가적인 정책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마다 출산아동 1인당 지원금을 몇백만원씩 지급한다는 등 각종 지원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출산된 아동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
아동권리보장원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총 4만8천522건이며, 이 중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4만5천771건으로 전체 신고접수의 94.3%에 해당한다.
통계 중 유념해서 볼 부분은 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인데, (친·계·양)부모 또는 친인척에 의한 학대 건수가 2만2천106건으로 전체의 85.9% 차지하고 있다.
2021년 1월26일 민법상 친권자의 자녀징계권 조항이 폐지돼 현재 자녀에 대한 체벌이 일체 금지되고 있다.
아직도 사랑의 매의 필요에 대한 의견이 대립되고 있으나 분명한 것은 체벌이 반드시 자녀를 올바르게 성장시킨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유년 시절에 학대를 겪었다면 조현병, 양극성 장애 등 중증 정신질환 발생 확률이 4배 이상 높고 우울증, 불안 장애 등 경증 정신질환 발생 확률이 2배 이상 높다고 정신과 전문의들은 얘기한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11월 19일이지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1년 365일이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 돼야 하고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는 격언처럼 우리 모두가 아동의 마음에 상처 대신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는 진정한 보호자가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