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국감] 정책대출, 결혼 페널티?…주금공 “개선 방안 검토”

2025-10-2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혼인신고를 하면 오히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나 취득세 부담이 커지는 현행 정책대출 구조에 대해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결혼을 미루는 사회적 현상이 정부의 정책모기지 제도와 맞물려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자,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김 사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상품 조건을 바꾸는 것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정책을 조화시키는 과제가 있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며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답했다.

앞서 허 의원은 “결혼 이후 혼인신고를 1년 이상 지연하는 부부가 전체에 19%에 달하고, 2년 이상 지연하는 경우도 8.8%다”며 정책 모기지의 구조적 모순이 결혼을 늦추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금자리론의 경우 미혼일 때는 연소득 7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부부 합산 소득이 8500만원을 넘으면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다”며 “전세대출도 사정이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정부가 운영하는 정책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은 미혼자와 기혼자의 소득 기준이 큰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미혼자는 단독 소득 기준으로 대출한도나 자격요건이 상대적으로 완화돼 있지만, 부부가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오히려 문턱이 높아지는 경우다.

이에 허 의원은 “이러니 혼인신고를 안 하고 각자 그냥 미혼 상태로 두고 대출 신청하는 조건을 맞추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감 지적을 계기로 주금공과 금융당국은 향후 정책대출의 소득기준과 가계부채 관리 원칙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과제를 안게 됐다.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정부 기조와 달리 현실에서는 이른바 제도적 ‘결혼 페널티’가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만큼 주거·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재설계 필요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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