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의 눈] 쌀 구매 때 ‘양곡표시사항’ 확인을

2024-11-19

흔히들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고 한다. 매년 밀가루·육류의 소비 증가로 쌀 소비량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우리 주식은 여전히 쌀이라는 데 이의가 없다. 그렇다면 주식인 쌀을 선택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까? 쌀 포장재만 잘 살펴봐도 좋은 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정부는 소비자가 쌀을 구입할 때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포장재에 쌀의 품질과 관련된 정보를 표시하는 양곡표시제도를 199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재 쌀의 의무 표시사항은 품목, 중량, 생산·가공자 또는 판매자(상호·주소·연락처), 품종, 생산연도, 도정일자(쌀·현미), 등급(멥쌀), 원산지 등 8가지이다. 임의 표시사항으로 단백질 함량이 있다. 이가운데 품종·생산연도·도정일자·등급은 밥맛을 결정하는 주요 항목이다.

그렇다면 쌀의 품질 정보를 보여주는 양곡 표시는 과연 믿을 만할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05년 양곡 표시 사후관리기관으로 지정돼 의무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대 표시·광고 행위와 미표시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 위반한 업체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거짓 표시하면 형사처벌에 처하고 미표시한 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올해도 농관원에선 9월30일∼11월29일 양곡 표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미곡종합처리장(RPC)을 비롯해 임도정공장·재포장업체를 대상으로 양곡 도정일자나 묵은쌀 등 구입·판매 내역을 꼼꼼히 살피는 한편 저가미에 대해선 유전자(DNA) 분석으로 쌀 품종을 분석하고 등급을 정확히 계측해 포장재 표시 내용과 일치 여부를 조사한다.

농관원은 11월15일 기준 전국 3989곳을 점검해 24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 중 9곳은 도정일자·생산연도·품종·등급 등을 거짓으로 표시해 형사 입건했고, 15곳은 의무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644만원을 부과했다. 최근 3년간 양곡 표시 위반 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비양심적인 업자가 여전히 존재해 양곡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양곡표시제 정착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양곡 생산·유통·판매할 때 양곡 표시 의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소비자는 양곡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품질 표시 사항이 의심되면 부정유통 신고센터(☎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정부·생산자·유통업자·소비자 모두의 관심과 참여로 양곡의 공정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남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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