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에게 ‘가족 민원’ 관련 보고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해온 방심위 간부가 ‘양심 고백’을 한 다음날인 6일 류 위원장은 예정된 실·국장 회의도 취소하고 휴가를 냈다. 방심위 노조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에 이의신청을 했고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이의신청 자료를 첨부해 다시 신고하면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류 위원장은 휴가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월요일과 목요일 오전에는 실·국장 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이도 취소했다. 전날 류 위원장에게 ‘가족 민원’ 관련 보고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해온 방심위 간부가 기존 진술을 번복했고 이 간부는 류 위원장이 거짓 진술을 한 자신에게 “고맙다. 잘 챙겨주겠다”고 말한 사실도 폭로했다.
류 위원장은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도 불출석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방심위 직원이 소재 파악이 안 된다고 하자 “비밀요원이냐”고 따져묻기도 했다. 방심위는 “5일에는 정상 출근했고 오후에 외부 일정을 진행했다”며 “6일에는 휴가”라고 전했다.

방심위 노조는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규명해줄 핵심 진술이 나왔다면서 재조사를 촉구했다. 권익위 조사에 대해서는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까지 추가 증거 자료를 준비해 이의신청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논평을 내고 “검찰, 경찰, 권익위, 방통심의위 감사실은 류 위원장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당장 실시하라”며 “국회는 류 위원장과 측근들이 저지른 위증을 고발해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 과방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류희림 사퇴촉구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이날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노조가 추가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신고하면 재조사할 수 있다”며 “새로운 증거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심사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심의위 직원들은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지만, 권익위는 류 위원장의 진술과 참고인들 간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방통심의위에 이첩했다. 방통심의위 감사실은 지난달 7일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했고 사건은 종결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