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다수 “尹 탄핵심판, 만장일치 인용될 것” [탄핵심판 전망]①

2025-03-04

헌법학자 10명 인터뷰…탄핵 인용 예상 많아

“국회 탄핵소추 사유 변경 문제 있다” 의견도

2명은 전망 유보... “위헌·위법성 논란 여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헌법학자 다수는 윤 대통령이 파면 결정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활동 방해 등 주요 탄핵 사유에 위헌·위법성이 중대하고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통해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세계일보가 4일 헌법학자 10명에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전망을 물은 결과 이 중 7명이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판관 8명이 심리에 참여한다는 전제 하에 만장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본 사람은 7명 중 6명이었다. 각하 또는 기각할 것이란 의견은 1명이었고, 나머지 두명은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국회 활동 방해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정치인 체포 등의 위헌·위법성 여부다. 헌재는 각각의 쟁점에서 대통령을 파면해야 할 만큼의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었는지를 따져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할지 기각할지를 결정한다.

헌재가 재판관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할 것이라고 본 헌법학자들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정됐고 탄핵소추 사유의 위헌·위법성도 명백하다”며 재판관 사이 결론에 대한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헌환 아주대 교수는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의 요건에 맞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고 나머지 쟁점들은 이에 따르는 부수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본 대로 사실관계는 명확하고 각각의 탄핵소추 사유들이 중대하지 않다고 볼 만한 법조인은 없을 것”이라며 재판관들이 모두 ‘인용’ 의견을 낼 것이라 진단했다.

헌법학자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위법 행위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선택 고려대 교수는 “포고령 1호 내용을 통해 볼 수 있듯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하려는 초헌법적인 권한을 창출하려 했다”며 “이번 탄핵심판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황희 성균관대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부패 스캔들이었지만 이번엔 헌정 질서 자체를 훼손한 사안이라 헌법의 위반 정도가 더 심각하다”며 “만약 헌재가 헌법과 법률 위반은 인정되지만 중대하지는 않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또다시 계엄을 해도 된다는 위험한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헌재가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며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각하’ 결정을 내릴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는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형사재판에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처럼 국회가 새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했어야 한다”며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탄핵소추 자체가 각하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각하가 아니더라도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의 중대한 법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국회 의결 직후 즉시 해제한 점을 고려하면 파면할 정도로 위헌·위법성이 중대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차 교수는 국회 활동 방해와 선관위 장악 등 쟁점에서는 “헌재에서 의혹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선고 결과를 전망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유보했다.

이번 인터뷰는 헌법학 전공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상대로 진행했다. 다음은 인터뷰 대상.

△김선택 교수(고려대) △방승주 교수(한양대) △이헌환 교수(아주대) △이황희 교수(성균관대) △장영수 교수(고려대) △정태호 교수(경희대) △조재현 교수(동아대) △지성우 교수(성균관대) △차진아 교수(고려대) △한상희 교수(건국대)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