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일 의료사고안전망 토론회 개최
환자 단체 "환자 권리 심각하게 침해"
의료계 "불필요한 사법 절차 줄어들 것"
과실 유형 사례 없어…기준 마련 요청
복지부 "위원회, 합리적 모습 만들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6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권한을 두고 찬성과 우려가 엇갈렸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특위는 이날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잦은 소환조사 등을 막기 위해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위원회)' 기능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기소를 결정하기 전에 의학적 감정에 따른 필수의료·중대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위원회는 의료사고 접수 30일 내 검·경에 심의를 요청한다. 이후 사실 조사를 기반으로 최대 150일 내 과실 여부를 판단한다. 검·경은 심의위 의견을 존중해 중대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는 수사·기소한다. 사망 사고를 제외한 중대 과실이 아닌 의료사고는 기소를 자제하도록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환자·시민 단체들은 위원회의 권한에 대해 우려했다. 위원회가 필수의료 여부와 중대한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기구로 도입된다면 불기소 처분이 남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정부가 기소 자제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위원회가 필수 의료 여부와 중대한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기구로 도입된다면 불기소 처분 남발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형법 체계에 맞지 않고 환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이사는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사망을 제외한 부분에서 불기소 처분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의사의 실수로 환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위원회를 거치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했다. 그는 "위원회는 고위험 필수 의료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무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로만 돼야 한다"며 "단순 과실까지 불기소 처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면 안 된다"고 평가했다.
송기민 한양대 디지털융합학과 교수도 "중대한 과실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아니면 처벌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황당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소를 면제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배상 책임은 높이고 처벌을 면제할 경우 보험사기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황만성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해명했다. 다만 송 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정부가 과실 유형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가벼운 과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는 제도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는데, 이 제도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에서 피해자와 유족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해결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책임보험 시스템도 당사자가 합의하는 처벌불의사표현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불기소 처분과 전혀 다른 의미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황 교수는 "당연히 명백한 과실은 중대한 과실로 처벌해야 한다"며 "중대한 결과가 발생되는 것을 예견하고 강행해서 발생되는 과실 유형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과실 유형이 구체화된다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근거 자료로 판달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성순 인제대 일산백병원 교수는 위원회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진이 형사 소송에 휘말려 조사받는 건이 약 700건에 달해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교수는 "위원회가 기소 전 단계에서 걸러준다면 불필요한 사법 절차가 줄어들 것"이라며 "불필요한 소송이 줄면 시간과 비용이 감소해 환자도 의료사고에 대한 빠른 결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권민정 복지부 과장은 "위원회가 생긴다면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규명하게 될 것"이라며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기소 자제를 권고하는 내용에 대해 권 과장은 "기존 사법 체계를 해하지 않을 것"이라며 "위원회 구성 등은 사회적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모습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과장은 "안전망을 지금 논의해야 하는 이유는 필수의료분야가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이라며 "소송 과정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겪는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국가가 필요한 부분에서 공적 지원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