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결과’ 아닌 ‘과실’로 판단…수술실 불안 해소한다

2025-03-06

형사기소 시 상해 정도→과실 경중 판단

의료사고 배상·보상 강화 국가 역할 확대

환자 대변인 신설…국민 옴부즈만 도입

의료사고 발생 시 결과 중심으로 형사 책임을 묻는 방식에서 벗어나 ‘중대한 과실’을 중심으로 기소체계를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의료사고 해결을 위한 공적 배상체계 구축과 함께,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을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소송을 최소화한다.

이는 의료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의료진이 과도한 법적 부담을 지는 것을 방지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이다.

6일 진행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의료개혁 과제 중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방안에 대한 정부안을 공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형사체계를 개선한다. (가칭)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의학적 감정에 따른 필수의료 및 중대 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심의위 판단 전 수사당국의 소환조사를 자제하게 한다. 최대 150일 내 신속 심의도 진행한다.

특히 의료사고 특수성을 고려해 상해정도 등 결과가 아닌 엄격한 처벌이 필요한 중대 과실 의료사고 중심으로 기소 체계를 전환한다. 상해 정도가 아닌 과실 경중을 보겠다는 것이다.

환자-의료진 간 조정성립 및 합의에 따른 ‘반의사불벌’은 폭넓게 인정한다. 사망사고는 중대성을 고려해 필수의료에 한정해 적용을 검토한다.

필수의료 사망사고는 사고 당시 긴급성, 구명 활동 등을 고려해 형(刑)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이와 함께 공적 배상체계도 강화한다. 의료기관 개설자 대상 기관 내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신속·충분 배상 및 민사부담 완화 기능 구조로 배상보험·공제를 혁신한다.

합리적 보험료율을 산정해 저위험-고위험 진료 간 보험료율도 평준화한다. 진료과별 보험료율 차등액 상한제를 도입해 격차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의료사고 배상 및 보상 강화를 위한 국가 역할은 확대한다. 고위험 필수진료 부담 완화를 위한 보험료 국고 지원은 확대하고 필수의료 특별배상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은 강화한다.

불가항력 분만사고의 경우 국가보상을 최대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추후 중증 응급, 중증 소아 등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기능을 확대하고 공적 배상기구 신설을 검토한다.

또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해 먼저 소통·신뢰 중심 분쟁 해결 지원체계를 확립한다. 의료사고 예방체계·활동 등을 배상책임 보험료 산정 및 의료분쟁조정 판단 근거로 활용해 적극적 사고 예방 활동을 유인한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신뢰 형성 및 갈등 증폭 방지를 위해 의료사고 설명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환자·의료진 트라우마 회복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의료사고 설명이나 소통 법제화는 주요국인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개발·운영 중이다. 미시간대 의료원의 경우 이를 통해 월평균 소송 건수 64%, 소송 관련 평균비용 57%가 각각 감소하는 등 효과를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신뢰하는 분쟁조정제를 혁신한다. 조정 심리 준비 등을 지원하는 환자 대변인을 신설하고 (가칭)국민 옴부즈만을 도입해 감정·조정 결과를 대국민에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한다.

정부는 향후 토론회,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의료개혁특위 논의를 통해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 및 입법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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