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없어 대가 받지 못한 12개 품목, 상반기 중 산정기준 개발 추진
건설업계서 지속 요구한 '건설장비 임대비용 보전'도 상향 적용 예정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시는 그동안 산정기준이 없어 낮은 대가로 적용되거나 아예 대가를 받지 못했던 12개 품목을 우선적으로 발굴해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을 개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2월 규제철폐안 14호 '적정공사비 반영' 발표 이후 여러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시는 기준이 없어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12개 품목에 대한 산정기준을 상반기 중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건설장비 임대비용 보전(작업계수)'도 상향 적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건설업체에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월 국내 5대 건설협회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후 3월에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한국전기공사협회와의 만남을 통해 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건설업계는 대가 없이 설치되는 품목이 경영난의 원인이라며, 정부 기준은 반영이 늦어 불확실하므로 서울시에서 먼저 개발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전문가와 유관기관, 발주기관이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적정공사비 산정기준 개발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민관 합동 공사비 산정기준 TF'는 4월부터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개발 품목에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요청한 제품들이 포함되며, 이는 구조 안전과 하자 발행을 줄이기 위해 시공 단계부터 설치된다.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은 공사협회와 서울시 추천 전문가의 주도로 현장 실사를 통해 투명하게 수립될 예정이며, 실사 결과는 관련 전문 기관의 검증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이번 개발이 시공 품질 향상과 안전을 강화해 건설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된 기준은 정부 공식 기준으로도 등재해 공공기관과 민간에 확산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건설장비 임대비용 보전에 대해서도 개선 방침을 표명했다. 작업계수를 현재 0.9에서 0.7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는 가로등 1개 설치 시 약 30%의 공사비 증가를 가져올 것이며, 업계의 불만을 부분적으로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에 '작업계수 적용 가이드'를 개발하여 가로등 설계 부서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적정공사비 산정기준 개발은 오랜 관행으로 인해 제대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일해왔던 상황을 개선하는 것으로, 건설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설업계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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