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규 ‘학폭’ 오리무중···폭로자 민·형사 모두 ‘패소’

2025-11-01

법원 “A씨 주장 허위 단정 어려워”

재판부, 국내 지인 20명 진술 배척

“글 삭제, 두려움 때문일 가능성”

조병규 측 1심 불복 항소장 제출

배우 조병규가 자신의 학교폭력 폭로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폭로자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37민사부(부장 이상원)는 조병규와 그의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폭로자 A씨를 상대로 4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에서 조병규의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조병규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소송 비용 또한 조병규가 부담하라고 했다.

조병규 측은 “A씨가 허위 글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광고모델 하차, 광고·드라마·영화·예능 출연 취소 등으로 총 40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여기에 위자료 2억원을 합한 금액을 A씨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현재 뉴질랜드에 체류 중으로 반박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제대로 된 재판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법원은 조병규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조병규 측의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병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올린 게시글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조병규와 지인이 A씨와 6개월에 걸쳐 이번 사건에 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데 A씨가 지인에게 허위사실을 게시했다고 인정하는 메시지 내용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했다.

조병규 측은 ‘A씨가 해당 게시글을 삭제한 것이 허위라고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조병규 측 법률대리인의 의견을 듣고 고소 및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응해야 한다는 두려움에 게시글을 삭제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한국에선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더욱 두려움을 느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조병규 측이 제출한 본인의 지인 20여명이 작성한 학교폭력을 부인하는 진술서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모두 조병규가 국내에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라며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이들을 통해 확인하긴 어렵다”고 봤다.

일부 지인 중에서는 조병규와 뉴질랜드 유학 시절을 함께한 사람들도 있었으나 재판부는 “이들은 조병규와 상당한 친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들”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떠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조병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게시글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조병규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조병규는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A씨는 불송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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