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올해 주요 업무방향으로 ‘경제 활성화 및 민생회복 지원’을 설정하고 소상공인·기업 친화적 법령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법제처는 우선 공간, 인력 요건 등 영업과 관련한 규제를 누구나 사업 진출이 가능한 수준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1인·소규모 사업자들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시간적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담금·부담금에 대해선 분할 납부, 징수 유예 등의 근거를 만들어 납부 편의성을 높이다.
품질 등 각종 인증의 취득·유지에 소요되는 절차와 비용은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하고, 경제 형벌이 경영활동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 정비도 함께 이뤄진다.
청년이 군 복무 등의 사유로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높인다. 또한 ‘해석법령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민생회복에 절실한 법령 정비 과제를 신속하게 발굴·해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 확대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법인세법, 벤처투자촉진법 등에 대한 영문 법령 번역본도 정비한다.
정부 내 입법총괄 기구로서 각 부처 입법 지원을 강화하는 일도 올해 법제처의 주된 활동 방향이다. 국회 법안 심사 상황 모니터링 등을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종합법제지원센터'를 설치해 법령 입안 지원 및 상담 업무를 일원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