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배달노동자 등에 민간플랫폼보다 쉬운 세금환급서비스 개발한다

2025-01-22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중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간편환급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한다. 인공지능(AI) 세무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도 AI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2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삼쩜삼’ 등 민간플랫폼 등에서 수수료를 내고 종합소득세 환급을 신청해온 납세자들을 위해 올 상반기까지 홈택스를 개편해 세정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실질적으론 노동자이지만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임금의 3.3%가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가 주요 환급 대상이다. 민간플랫폼 대신 국세청에 직접 환급을 신청하면 수수료가 무료이고 개인정보 유출이나 부당공제 소지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종소세 분야에 시범 도입한 AI 세무상담을 주요 세목과 전국 세무서로 확대한다. 당장 이번 연말정산부터 AI 세무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납세자 특성에 맞춰 개인화된 화면과 메뉴를 제공하고 신고서도 자동으로 채워주는 등 홈택스 편의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건수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2021~2024년 연간 세무조사 건수는 약 1만4000건으로 대동소이하다. 개인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하는 방식의 조사는 축소하되, 사주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나 프랜차이즈 갑질 등엔 적극적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신종탈세 검증과 체납추적도 강화한다.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는 ‘AI 탈세 적발 시스템’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개선키로 했다.

다국적기업 등의 자료제출 거부·지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도 서두른다. 세금 부과·징수 분야에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국세청 직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법적 기반도 마련키로 했다.

올해 국세청 소관 국세수입 예산은 372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국세수입 재추계 예산(329조6000억원)보다 43조3000억원(13.1%) 늘어났다. 국세청은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올해 세수 회복세가 예상되나, 주요국 무역정책 전환·내수 개선 지연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세원 확보를 위한 노력도 계속한다. 국세청은 거래량이 적어 시가 파악이 어렵던 초고가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 가치에 맞는 수준의 상속·증여세를 매기기로 했다. 강 청장은 “과세 관청 감정평가에 더해 미리 자발적으로 납세자가 해오는 감정평가까지 하면 1조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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