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부턴 상속증여세 신고 시 고가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예산문제 등으로 꼬마빌딩 등 일부 상업용 건물에만 적용했었다.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국세청에서 자체 선정할 수 있게 한다.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원천 차단해 연말정산 과다공제를 사전 방지한다.
연구개발 부당공제, 위장 사업장 부당감면 등 취약 분야 검증을 강화하고, 포상금 예산 증액을 통한 탈세제보 활성화, 조사팀 재편 등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충분한 조사인력을 확보하려 노력한 바 있으나 예산 한계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올해는 법인 세무조사 쪽 인력을 보강하여 빈틈없는 세무조사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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