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2일 각 훈령에 나뉘어 있는 정기 세무조사 선정 기준과 원칙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정기 세무조사 선정 기준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 따라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선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세무적으로는 신고내용에 대한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해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 등이다.
성실도 분석의 경우 세금신고상황, 납세협력의무, 이행상황 등을 종합평가하여 진행한다.
평가 대상은 수백가지에 달하는 데 작게는 소득 및 지출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접대비 및 인건비 내역, 거래 내역, 원천 징수 이행률, 적격 증빙 수취 비율, 부실 거래처 비율, 외부 기관 자료 등이 있고, 이를 업종별, 규모별 등 기준으로 세분화해 불성실 상위부터 하위까지 조사대상을 나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권 남용 방지를 위해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조사팀 교체 등 보호조치 이행을 상시 점검하고, 이해충돌 방지조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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