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청년 기준연령 등 감안 '보훈특별고용' 연령기준 상향
내년부터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자녀에 대한 보훈특별고용 제도 연령기준이 기존 35세에서 39세로 상향된다.
국가보훈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훈특별고용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체가 보훈대상자 의무고용 비율(업종별로 3∼8%, 공기업체 1% 가산)에 미달하면 기업체에 보훈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을 추천해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1961년 처음 도입됐고, 자녀에 대한 연령기준 상한은 1976년부터 35세로 유지됐다.
다만 보훈대상자의 평균연령 증가와 고령화 현상, 청년 기준연령 상향 등 최근 추세를 감안해 보훈대상자 자녀 보훈특별고용제 연령기준을 상향했다.
보훈특별고용제 연령기준 상향으로 보훈대상자 자녀 약 3만2천800명이 새롭게 보훈특별고용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강정애 장관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생활 안정을 위한 취업 지원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당연한 도리"라며 "국가보훈부는 취업 등 다각적인 지원과 함께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백인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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