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지난해 3월 국회에서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을 확대하고, 성범죄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의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것.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 성범죄 발생 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등록정보 공개·고지제도와 취업제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을 경우 취업할 수 없지만 비의료인에 대한 제한이 없었다. 이것이 지난해 개정되면서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도 대상이 됐다.
치과 등 의료기관에서 인력을 채용할 경우 범죄경력조회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성범죄,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에 따른 노인학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른 장애인학대에 관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성범죄의 경우 의료인뿐 아니라 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가 모두 대상이 되며 연1회 이상 점검·확인해야 한다. 아동학대는 의료인, 노인학대는 의료기관 종사자 전체, 장애인학대는 의료인과 의료기사, 간호조무사가 대상이다. 범죄경력조회로 치과에 소속된 모든 종사자의 범죄이력을 조회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