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양형 기준 강화…동물 죽이면 최대 '징역 3년'

2024-11-04

동물 다치게 한 경우는 최대 징역 2년

"상해 정도 따라 책임 경중에도 차등"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의 동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반복적으로 학대한 경우 최대 징역 3년까지 권고하기로 했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는 지난 1일 제135차 전체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해 양형기준안을 마련하고, 사기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 중 일부를 추가 심의했다.

우선 양형위는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를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 감경·가중요소를 심의했다.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기본 징역 4개월에서 징역 1년, 벌금 3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 징역 2~10개월, 벌금 100만원에서 벌금 1000만원까지 선고할 수 있다.

다만 양형위는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각각 징역 8개월에서 징역 2년, 벌금 500만원에서 벌금 2000만원까지, 징역 4개월에서 징역 1년6개월, 벌금 300만원에서 벌금 1500만원까지 가중해 선고하도록 했다.

양형위 관계자는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의 경우 최대 형량을 법정 최고형까지 권고하는 등 권고 형량 범위를 새롭게 설정하고 벌금형의 권고 형량 범위도 설정했다"고 밝혔다.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이란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것을 말한다.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의 형량 범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의 경우 법정형의 상한인 최대 징역 3년을 권고하는 것이다.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는 최대 징역 2년까지 권고한다.

아울러 양형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 동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잔혹한 범행 수법 등을 특별가중인자 및 집행유예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로 설정했다.

특별양형인자에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에는 계획적인 범행,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 등이 각각 포함된다.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에는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등이 있으며, 일반양형인자에는 상당한 피해회복이 있거나 심신미약 등이 있다.

양형위는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는 개인적 법익과 국가·사회적 법익 모두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정책적 요청을 아울러 고려했다"며 "상해 등의 정도에 따라 책임의 경중에도 차등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관점에서 양형인자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형위는 사기 범죄 양형기준안 중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와 관련해 특별가중인자 설정 방안을 추가로 심의했다. 앞서 양형위는 지난달 2일 제134차 전체회의에서 사기 범죄 양형기준안 중 일부 특별가중인자 설정 방안을 심의했으나 이 부분은 이번 회차로 미뤘다.

양형위는 특별가중인자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정의 규정에 '보험사기 범행에서 의료, 보험의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해 범행한 경우'를 추가했다. 의료,보험의 전문직 종사자가 직업·윤리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전문 지식과 경험을 악용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경우 비난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한 것이다.

양형위 제136차 회의는 내년 1월 13일 열릴 예정이며, 이 회의에서 양형위는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및 수정안을 확정하고 각 양형기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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