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심평원 국회 국정감사 개최
"10년 지나 임용결격사유 해당 안 돼"
"채용 검증 강화해 이력 있으면 배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여대생 청부 살해' 사건 주범의 석방을 위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준 박병우 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져 더불어민주당이 해임을 촉구했다.
이에 강중구 심평원 원장이 "거취는 본인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며 감싸기에 나서 질타를 받고 있다.
강 원장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박 심사위원 해임 요구에 대해 "해당 사건이 10년이 지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심사위원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거취는 본인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고 밝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002년 발생한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처벌받은 의사가 심평원 심사위원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아직 근무 중"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박 심사위원은 벌금 500만원 형을 받았고 2013년에는 대한의사협회로부터 3년간 회원 자격정지를 받은 전력도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올해 3월 공모 절차를 거쳐 4월에 임명됐다"며 "박 심사위원은 원장과 같은 학교 동기인데 심사위원에게 응모하라고 말했느냐"고 물었다. 그는 이에 대해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심평원 직원의 블라인드 앱에 작성한 글을 보면 일산병원장 시절 원장이 이 사람의 탄원서를 주도해 써 주고 안 써준 의사는 해고시켰다는 얘기가 있다"며 "이런 사람을 진료심사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원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자부심으로 떳떳이 심평원 다닌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분도 이제 부끄러워서 심평원 다닌다고 말하기 어렵게 됐다고 한다"며 "심사위원으로 임명한 사람으로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릴 때로 박 심사위원을 즉각 해임하고 원장도 사퇴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강 원장은 이에 대해 "탄원서 미작성으로 불이익을 줬다는 사실은 허위 사실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심사위원 해임과 관련해 "해당 사건이 10년이 지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심사위원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원장은 "사회적 문제가 되면 직위해제나 인사조치 징계처분 등 가능한 조치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거취는 본인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며 감싸기에 나섰다. 그는 "채용 관련해 의료법 위반 전력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답변만 내놨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