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감사원 실세’ 유병호, 아내 주식 백지신탁 취소 소송 또 패소

2025-10-17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이 감사원 업무와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백지신탁하라는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유 감사위원은 2022년에도 배우자의 다른 주식 백지신탁 문제로 유사한 소송을 냈다가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유 감사위원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심사위)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관련성 심사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 감사위원의 배우자는 지난해 4월 감사원의 회계감사 대상인 제약회사 CTX 주식을 약 1600만원어치 보유하고 있었는데, 심사위가 지난해 11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 등이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을 3000만원 초과해 보유하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유 감사위원 배우자는 새 주식 취득으로 감사원 직무관련성이 있는 비상장 주식 가액이 3000만원을 넘어 백지신탁 대상이었다. 이에 유 감사위원이 불복해 지난 2월 소송을 냈으나 이날 졌다.

유 감사위원은 사무총장 시절이던 2022년 12월에도 배우자가 소유한 바이오회사 주식 약 8억2000만원을 매각하라는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의 발행 기업은 감사원의 선택적 회계감사 대상으로 사무총장 업무 범위에 비춰볼 때 이해충돌 가능성이나 위헌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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