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최태원-노소영 재판 쟁점된 ‘노태우 비자금’ “몰수 추징해야”

2025-10-17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판 과정에서 언급된 ‘노태우 비자금’에 대해 “몰수 추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전날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언급된 노비자금을 두고 “국가가 몰수 추징을 통해 환수해야 할 대상이지 노소영씨가 가져갈 금품은 아니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줬다는 300억원의 출처를 ‘불법적인 뇌물’이라고 규정하고, 비자금 자체가 불법이므로 법의 보호 대상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도 아니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몰수제도는 피의자가 기소돼 처벌받을 때 유죄판결의 부수에서만 몰수 추징이 가능하게 돼 있다”며 “그러다 보니 이미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나면 기소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몰수 추징도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런 경우 사망, 공소시효 경과로 기소할 수 없더라도 몰수 추징만 별도로 독립해서 가능하게 만들자는 것이 독립 몰수제”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300억원은 종잣돈을 갖고 불려 나간 게 있으면 그것도 몰수 대상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사업의 번창 같은 경우에는 특정인의 재능이라든가 무역 환경, 행운 등 여러 요소가 겸해져서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라며 “사업 전체를 어떤 범죄수익 대상으로 몰수 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해석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0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사회적 피해가 크고 피해자 보호가 절실한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범죄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신속하게 독립몰수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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