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중 처분 재산' 분할기준 첫 제시…고액자산가 이혼 소송에도 영향

2025-10-16

대법원이 16일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혼인 중 처분된 재산이라도 기업 경영이나 재산 유지와 관련된 경제활동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처음으로 내놓았다. 이에 따라 향후 고액 자산가나 기업 오너의 이혼소송에서는 혼인 중 이뤄진 증여·출연이 ‘경영권 유지 등 공동재산 유지를 위한 경제활동’인지, 아니면 ‘개인적 재산 이전’인지를 두고 새로운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이번 판결로 재산분할의 판단 기준은 단순히 ‘혼인 중 형성된 재산’ 여부가 아니라 그 자산이 어떤 목적과 경위로 형성·처분됐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존에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기준으로 이미 처분하거나 증여한 자산도 나눠야 한다는 해석이 일반적이었지만 대법원은 경영권 유지나 기업 운영 안정을 위한 증여는 공동재산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판단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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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고액 자산가들의 이혼소송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업 오너 등은 경영 목적이 명확하면 방어 논리를 세우기 쉬워진 반면 배우자 측은 해당 처분이 경영활동이 아닌 개인 재산 이전이나 사적 증여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커졌다는 평가다. 1심이 진행 중인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재산분할 소송에서도 혼인 중 이뤄진 지분 출연이나 구조조정이 단순한 재산 이전인지, 경영권 유지와 기업 안정 목적의 행위인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 지배구조 안정이나 투자 유치 등 경영 목적이 인정되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배우자 측이 실질적 기여를 입증할 경우 일부 지분이 공동재산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다. 김태의·이응교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이혼 재산 분할 소송에서) 언제 재산을 처분했는지가 아니라 그 재산이 왜, 어떤 목적으로 처분됐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며 “대법원이 그 재산이 어떤 이유로 처분됐는지까지 따져보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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