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일부 파기환송 결론을 내린 가운데, 최 회장 측은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일각의 억측이나 오해가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을 대리한 이재근 변호사는 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서 열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 직후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지난 항소심에서 나타난 여러 법리 오해나 사실오인 등 잘못이 시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항소심 판단의 배경으로 작용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나 지원으로 SK그룹이 성장했다’는 부분에 대해 대법원이 명확히 ‘그렇지 않다’고 선언한 점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도 원고 측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해 일부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해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총 1조 3808억 원의 재산분할을 선고했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