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김건희 여사의 고가목걸이 등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한 과세 문제에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세종시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가 수수한 청탁성 금품을 기타 소득 또는 증여로 간주해 과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지적한 내용이 다 타당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임 청장은 “통상 뇌물 등의 위법 소득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이를 가지고 소득금액이나 귀속 연도를 확정해서 과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재판받고 있다.
임 청장은 ‘김창기 전 국세청장이 김건희 여사 후원업체인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내부 감사에 착수하겠냐’는 질문에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임 청장은 “특검 수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부 감사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며 “섣불리 내부 감사를 하면 특검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임 청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이재명 정부 첫 주중대사에 임명되면서 탈세 혐의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못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탈세가 있으면 엄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