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가득 차 일부 입장 제한되기도
대법, 2심 재산분할 1조3808억 뒤집고 파기환송
盧 300억원 "법적 보호 가치 없어 기여 참작 안 돼"
[서울=뉴스핌] 김현구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이 16일 열렸다. '세기의 이혼'으로 관심을 모은 만큼 선고 30분 전부터 대법원 앞은 인산인해를 이뤘고, 약 10분 뒤에는 이미 100석에 달하는 법정이 가득 차 일부 입장이 제한되기도 했다.
주심인 서경환 대법관은 오전 10시8분 "민사 사건부터 선고하고 가사 포함 사건을 선고하겠다"라고 말한 뒤 민사 사건에 이어 행정·가사사건 선고를 시작했다.
오전 10시18분 서 대법관은 "원고, 반소피고 상고인 최태원. 피고, 반소원고 피상고인 노소영. 주문. 원심판결 중 반소 재산 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합니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합니다"라고 판결했다.
선고가 끝난 후 법정 밖에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이 주 관심사였다. 이따금 지나가던 행인들이 "최 회장과 노 관장 선고가 어떻게 됐는가"라고 서로 물어보고, 결과에 대해 "돈 받기 어렵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최 회장 측 이재근 변호사는 선고 이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지난 항소심 판결에서의 여러 가지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등 잘못이 시정될 수 있어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특히 항소심 판결의 배경 내지 큰 이유로 작용했던 SK가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이나 지원 등을 통해서 성장했다는 부분에 대해 대법원이 명확하게 부부공동재산의 기여로 인정하는 건 잘 못이라고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점으로 인한 일각의 억측이나 오해가 해소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파기환송 후 재판에서 원고는 최선을 다해서 재판에 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파기환송심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대법원 판결을 조금 더 분석해 보고 대응할 예정"이라며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판결문 분석 후 상세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이후 최 회장은 2015년 12월 언론에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고,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도 2019년 12월 맞소송(반소)을 제기하고 위자료 3억원과 1조3000억원 상당의 최 회장 명의 SK 주식 648만7736주를 요구했다.
1심은 최 회장이 고(故) 최종현 전 선대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했으나 2심은 노 관장 측이 제출한 '선경 300억 메모' 등을 증거로 택하면서 노 관장의 부친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에 유입돼 회사 성장에 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봤다.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1·2심 판단이 엇갈리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이 크게 달라졌다. 1심 판결은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 665억원에 그쳤으나 2심에선 위자료가 20억원, 재산분할은 1조3808억17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2심이 SK 주식 등에 대한 노 관장 측의 기여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대법원이 판단을 뒤집으면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심리는 다시 열리게 됐다.
재판부는 SK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 금전 지원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돈의 출처가 뇌물로 보이는 만큼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노 전 대통령이 지원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다"며 "결국 노 전 대통령의 행위가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단 재판부는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해선 상고를 기각해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