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이 16일 파기환송됐다. 최대 쟁점이었던 재산분할 액수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따져야 한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두 사람의 이혼 사건 원심(2심)에서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2심은 양측의 재산 총합 4조원 중 35%인 1조 3808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주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은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약 300억 원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SK 그룹의 성장에 노 관장의 기여도를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300억원은 노태우가 사돈에게 지원한 뇌물"이라며 "노태우의 행위가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피고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300억원이 실제 SK 그룹으로 유입돼 현재 SK 주식 상승에 기여를 했더라도 불법적인 자금을 이혼 소송에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1조 3808억원의 재산분할 규모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