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일부 파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2025-10-16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일부 파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