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몰래 18억 증여” 63년 부부 파탄 낸 남편은 어찌됐나

2025-10-17

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 심리와 맞물려 이목 집중

대법, 혼인 파탄의 중대 사유로 인정한 판례 조명

“부부 공동재산 일방 처분은 신뢰 파괴” 의미 강조

고령화 사회 노년이혼 사건의 새 기준 될지 관심

부장검사 출신 법무법인 LKB평산 정태원 변호사가 법률 웹툰 작가로 변신해 ‘배우자 몰래 한 재산 증여’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최신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주목받고 있다.

정 변호사의 법률웹툰은 최근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1조 3000억 재산분할’ 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시점과 맞물려 공개되며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웹툰은 60여 년간 함께한 부부의 재산을 남편이 아내 몰래 장남에게 증여한 행위가 “혼인 파탄의 중대한 사유”라고 본 대법원 판결을 재조명했다.

웹툰은 80대 여성이 63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을 다뤘다. 평생 함께 모은 3억원의 보상금과 15억 상당의 농지를 남편이 아내와 상의 없이 장남에게 증여하자, 아내는 “평생의 신뢰가 무너졌다”며 이혼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기각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정태원 변호사는 이번 판결(대법원 2025므10730)에 대해 “배우자 동의 없는 부부공동재산의 일방적 처분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남편의 행위가 부부 간 신뢰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가족 경제 기반을 붕괴시켰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법원은 명의와 무관하게 부부공동재산 형성 과정에서 아내의 실질적 기여를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본 판결은 고령사회에서 증가하는 노년이혼 사건에서 경제적 신뢰 파괴가 독립적인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유사 사안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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