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이달소 출신 츄, 전 소속사 전속계약 무효소송 최종 승소 [TOP이슈]

2024-06-27

(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그룹 이달의소녀 출신 츄가 전 소속사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7일 법원 3부는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을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할 수 있는 제도다. 원심판결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다면 심리를 하지 않는다.

2017년 이달의소녀 멤버로 데뷔한 츄는 수익정산과 수익배분율을 놓고 소속사와 갈등을 겪었다. 이에 2021년 12월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소속사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2년 11월 팬카페를 통해 츄의 탈퇴를 공지했다. 퇴출 이유로 츄가 스태프에 갑질을 일삼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이야기했고, 츄가 블록베리 소속일 때 이미 바이포엠스튜디오(이하 바이포엠)와 이중계약을 체결했다며 탬퍼링 의혹도 제기했다.

하지만 츄는 "팬들에게 부끄러울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며 갑질 의혹은 물론 탬퍼링 의혹까지 모두 부인했다.

또한 블록베리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 상벌위원회에 츄의 연예활동 금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 "츄가 다른 소속사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템퍼링(사전 접촉)을 시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연매협은 블록베리의 주장에 대해 "근거가 미비하다. (법원의) 본안 소송에서 판단될 내용"이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츄 측은 재판에서 "블록베리 전속계약의 수익분배 조항은 당사자에게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한다"며 "계약을 해지하려 해도, 소속사 지출 금액의 3배를 위약벌(손해배상액 이외에 별도로 약정한 금전적 제재)로, 연예활동 예상 매출액 15%를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도록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해당 계약이 전부 무효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은 츄의 연예활동으로 수익이 아무리 증가하더라도 그 수익이 매출액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이상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해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산 대상에는 츄의 연습생 시절 발생한 비용도 포함돼 있다"며 "초기 육성 비용이 많이 든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수익분배 조항의 불균형성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츄의 손을 들어줬고 이날 대법원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 판단을 유지, 해당 소송은 츄의 승리로 끝났다.

츄는 현재 ATRP 소속 솔로 아티스트로 활동 중이다. 지난 25일 미니 2집을 발표하고 컴백했다. 츄 외에 다른 멤버들도 전원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와의 법적 계약 관계를 마무리하고 각자의 소속사에서 활동 중이다.

유혜지 기자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28 08:17 송고 | yuhyeji@topstarnews.net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