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의협·대전시의사회 집단휴진 조사 중…국민 피해 최소화”

2024-06-23

입력 2024.06.23 12:00 수정 2024.06.23 12:00 부산=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한기정 “민생밀접 사건 신속하게 조사 중”

콜차단·LTV 담합 등 위법여부 확정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1일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 관련 신고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 인근 식당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가 의협 집단휴진과 관련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다는 신고해 공정위가 접수했다”며 “그에 기초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전시의사회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진행했고 대전지역의 경우 사전 휴진 신고율이 4.3%였는데 실제는 22.9%로 전국 주요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하게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9일 서울 용산 의협 사무실과 대전 중구 대전시의사회 사무실에 현장 조사관을 보내 집단 휴진 강요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의혹’ 관련 자료를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구성 사업자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에 인정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 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사업자단체는 10억 이하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단체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 위원장은 “민생밀접 사건은 신속하게 조사 중에 있다”며 “모빌리티 콜차단 건, 은행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건 등은 순차적으로 심의를 통해 위법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생분야 불공정행위 감시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난 5월부터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운영해 신고된 사건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주요 해외 경쟁당국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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