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野 대법관 증원안·재판소원 도입안에 "국민 불이익 우려"

2025-05-14

천대엽 처장 "재판 확정 늦어져…국민 불이익 우려"

"재판소원은 4심제 도입하는 것, 헌법 규정에 반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 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천 처장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관 수를 30명 또는 1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관련 질의에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증원한다면 오히려 모든 사건이 상고화해 재판 확정은 더더욱 늦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원합의체(전합)가 사실상 형해화, 마비돼 버리기 때문에 법령 해석 통일 기능이 마비되고 동시에 충실한 심리를 통한 권리구제 기능 부분 역시 마비될 수밖에 없다"며 "치밀한 조사 없이 일률적으로 대법관 수만 증원하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의 재판 결과에 대한 헌법소원(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현행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헌법 규정에 반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모든 사건이 4심에 가서야 장구한 세월과 노력, 심리적 스트레스를 거쳐 확정된다면 재판을 감당할 자력이 되는 유산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부익부 빈익빈, 국민들에게 매우 유익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들을 법사위 소위와 공청회를 통해 신중하고 치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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