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종 논설실장
‘장관은 국회만 없으면 할 만하고, 국회의원은 선거만 없으면 할 만하다’는 말이 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참으로 맞는 말이다.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갖은 모욕을 감수해야 하고, 툭하면 국회로 호출돼 국회의원들의 호통을 들어야 한다.
집권여당이 국회 과반수를 넘는 의석을 갖고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거대 야당이 국회를 차지하고 있으면 탄핵도 쉽게 당하는 게 장관이다.
▲국회의원은 4년마다 열리는 총선에서 당선되기만 하면 임기 내내 특별 대우를 받으며 권력비호에 앞장선다. 총선 때는 ‘국민 머슴이 되겠다’며 고개를 숙이지만 당선되면 갖은 특권을 내세우며 ‘국민 상전’ 노릇부터 한다.
국회의원은 불체포·면책특권으로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고, 국회 내에서 막말로 상대방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해도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국회의원은 1인당 연간 1억 5000만 원이 넘는 세비를 받고, 8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다.
의원 사무실 지원 경비로 1억원을 받고, 후원금으로 매년 1억5000만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KTX 특실, 비행기 비즈니스석도 공짜로 이용한다.
그야말로 엄청난 특권을 누리는 게 국회의원이다. 선거만 없으면 최고의 직업이다.
▲이런 특권 때문일까. 국회의원들은 당선되기만 하면 대통령이나 당대표의 의중을 살피며 당론에 따라 움직인다. 다음 선거 때 공천을 받기 위한 눈물겨운 몸부림일까.
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는 말은 무색해진 지 오래다.
국회는 정책 경쟁은 고사하고, 정당 간 이권 싸움, 선거 승리 및 권력 쟁취에만 혈안이다.
탄핵 정국 속에서도 국정 안정과 민생경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당은 탄핵 심판 지연, 야당은 조기 대선 실시에만 광분하고 있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도 주민소환법에 의해 주민소환제가 적용된다.
국회의원만 탄핵 및 소환 대상이 아니다. 국회의원 소환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