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26일 노소영 및 노재헌 고발한 관계자 소환조사…고발장 제출 후 처음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 1266억원대 비자금 은닉했다고 추정…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 고발
이혼 소송 2심 재판부, 노태우 비자금 추정 300억원이 SK그룹 종잣돈 됐다고 판단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 비자금 은닉 의혹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고발인을 불러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전날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재헌 동아시아 문화센터 원장을 고발한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14일 검찰에 고발장이 제출된 이후 첫 고발인 조사다.
이들은 노 전 대통령 일가가 1266억원대의 비자금을 은닉했다고 추정하고 노 관장 등을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노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에서 김 여사가 작성한 904억원의 비자금 내역에 관한 메모를 법원에 제출한 것이 고발의 발단이다.
또 최근 국정감사에서 의혹이 제기된 김 여사의 차명 보관 비자금 210억원, 노재헌 씨 공익법인의 152억원도 고발 내용에 포함됐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과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선경 300억원' 등의 문구가 적힌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공개했다. 이혼 소송 2심 재판부는 지난 5월 판결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