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는 주의하세요…자주하는 인적공제 실수는

2025-01-15

돌려받아야 할 세금을 제대로 못챙기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받아야 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세금을 돌려받는 '과다공제'의 경우도 문제가 생깁니다. 과다공제를 받으면 환급 받았던 세금을 토해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내야하는 만큼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연말정산 과다공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가장 자주 실수하는 경우는 인적공제입니다. 소득이 100만원이 넘는 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을 중복 공제하거나, 사망자·해외이주자 공제 등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00만원,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333만3334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총급여 333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 233만원을 제외한 근로소득금액으로 보고, 이 금액이 100만원을 넘어서면 부양가족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중복공제도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공제의 경우도 형제자매 중 1인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한 사람이 인정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자 우선 대상이 되지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를 인정합니다.

인적공제가 불가능한 사례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사망했거나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해 출국한 직계존속의 경우 등이 있습니다.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라도 하더라도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료의 경우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냈더라도, 모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하며 장남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차남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는 차남(부양요건 위배)과 장남(본인 지출 위배) 모두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 아닙니다.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대상 아닙니다. 초등학교 입학연도 1~2월분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대상 아닙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닙니다.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가능하며 이월공제 적용대상 아닙니다.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실 그대로를 정확히 기재하였는지 확인한 후 직접 서명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요건 적정 여부를 확인해 근로소득 세액계산을 하고,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실제와 다르게 신청해 과다하게 공제를 받은 납세자는 과소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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