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 공개…과다공제 원천 차단

2025-01-15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 가족 명단을 제공한다.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 가족의 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은 원천 차단한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공제 여부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편한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없었다. 이 때문에 납세자들이 제공된 자료를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과다 공제로 최대 40%의 가산세를 물거나 추가 신고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했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가 부양 가족을 잘못 공제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먼저 대·내외 자료분석을 바탕으로 지난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한다.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의 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실수로 공제하지 않도록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2023년말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소득제한 없이 공제 가능한 의료비와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모두 제공한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입력 시 연간 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팝업 안내도 강화한다.

올해부터 인공지능(AI)를 이용한 전화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매년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연말정산으로 상담 수요가 폭증해 국세상담센터와 세무서를 통한 전화 상담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국세청은 AI를 이용한 전화상담 서비스를 24시간 운영한다.

의료비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일부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은 증명 자료를 소속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수 혹은 고의로 과다공제 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연말정산 시 공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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