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수출국 급식 관리 규정 정보 부족해
미국·캐나다 포함…법·허가 절차 등 안내
식약처 "급식 해외 경쟁력 적극 지원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K-급식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베트남 등 7개국의 급식 관련 규정을 분석해 제공한다.
식약처는 K-급식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국 급식 관련 식품 위생 규정 및 현황'을 식약처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국내 단체급식의 해외 진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기업은 해외 수출상대국의 급식 안전관리 규정과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식약처는 국내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K-급식의 해외 시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 수출상대국의 급식 안전관리 규정과 제도를 안내한다.
식약처는 총 7개국의 급식 안전관리 규정과 제도를 분석했다. 미국, 캐나다, 인도, 중국,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다. 급식 안전 법령, 인허가 절차, 담당 기관,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행정처분 기준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식약처는 작년 2월 열린 해외 진출 급식업체 간담회에서 업계가 전략적 진출 국가로 꼽은 베트남과 중동 국가의 정보를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베트남의 경우 식·음료서비스영업 종사자는 시 식품안전위생지국과 관할 인민위원회에서 '식품안전조건 충족시설 인증서' 취득이 필요하다.
식약처는 "최신 외국식품안전제도 정보를 지속 제공할 것"이라며 "해외 규제당국과 다양한 협력을 추진해 K-급식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