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간 협정 승인 후 스타링크 상용화
6G 전략과 통신 사각지대 해소
안보 리스크와 경쟁력 확보 필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일론 머스크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가 4일 한국에서 공식 상용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타링크코리아와 미국 스페이스X 간 국경 간 공급협정을 승인한 데 따른 결과로, 정부가 어떤 기준과 배경으로 승인을 결정했는지에도 다시 한번 시선이 집중된다.
◆ '국경 간 공급협정'…서비스 안정성·이용자 보호 검토
스타링크가 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해외 사업자인 스페이스X가 직접 들어올 수 없고 국내 기간통신사업자를 통한 이른바 '국경 간 공급협정' 승인이 필요하다.
스페이스X는 2023년 한국 법인 스타링크코리아를 설립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했고, 과기부는 지난 5월 30일 스타링크코리아–스페이스X 간 공급협정을 승인했다. 이 승인으로 스타링크코리아는 국내에서 이용자에게 위성 기반 인터넷 서비스를 판매·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과기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경 간 공급협정을 심사할 때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가능성 ▲국내 통신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한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승인 배경 가운데 가장 앞세운 것은 통신 사각지대 해소다. 광케이블과 4G·5G 기지국으로 커버하기 어려운 산간·도서·원양 해역, 선박·항공, 재난 현장 등에서 안정적인 통신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저궤도 위성통신 도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실제로 기존 정지궤도(GEO) 위성 기반 서비스는 지연이 크고 속도가 제한적이어서, 어선·원양선 종사자 등의 불편이 크다는 점이 과기부의 입장이다.
또 다른 배경은 6세대(6G) 이동통신과 저궤도 위성 생태계에 대한 대응이다. 정부는 국제 표준 논의에서 위성·지상망 융합이 중요한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해외 사업자의 서비스 도입과 함께 국내 위성·통신 기업이 참여하는 생태계를 조성해 기술·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화시스템, KT SAT 등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 개발 사업과, 국산 위성 발사 계획 등이 이런 전략의 연장선에 위치한다.
과기부는 승인 심사에서 먼저 서비스 안정성을 확인했다고 밝힌다. 이는 스타링크 위성·지구국 구성, 국내 커버리지, 장애·복구 체계 등을 통해 장기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지 검토하는 절차다.
해외에서 이미 상용화된 서비스라는 점, 저궤도 위성 특성상 정지궤도 위성보다 지연이 짧고 품질이 개선됐다는 점 등이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통신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도 주요 검토 항목이었다. 통신 3사가 주도해 온 유·무선 시장에서 스타링크가 어떤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지, 요금·서비스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기존 사업자와의 관계가 보완·협력에 가까운지 직접 경쟁에 가까운지 등을 살펴봤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승인으로 해상·산간·재난통신 등 기존에 서비스가 부족했던 영역에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는 약관·요금 공개, 품질·요금 고지 방식, 장애·중단 시 통지·복구 계획, 개인정보·트래픽 보호와 보안 조치 등을 심사했다는 입장이다. 승인 이후 스타링크코리아는 국내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요금·약관 신고, 서비스 중단 통지, 피해보상, 정보보호·보안 조치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과징금·인가 취소 등 제재가 가능하다.
◆ 통신주권 훼손·안보 우려 지속 제기
승인 배경에는 정책적 목표 이외로 일부 논란도 함께 빚어졌다. 일각에서는 과기부가 지난 5월 말 스타링크 등 국경 간 공급협정을 먼저 승인한 뒤, 국내 통신시장·안보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뒤늦게 발주했다면서 '졸속 승인'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해외 민간 위성망에 국가 통신 인프라의 일부를 의존할 경우, 유사시 서비스 중단이나 데이터 유출 등 통신주권·안보 측면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과기부는 국경 간 공급협정 제도 자체가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한다. 해외 사업자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법인을 통해서만 서비스를 허용하고, 이 국내 법인을 국내 법령과 감독 대상으로 두는 방식으로 이용자 보호와 규제를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동시에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 개발과 한국형 위성통신망 구축 사업을 추진해, 장기적으로는 국내 위성·6G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병행하고 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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