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 '회장 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첫 공판…이르면 내년 4월 결론

2025-12-10

대방건설, 공소사실 전면 부인..."부당지원 아냐, 포괄일죄도 의문"

내년 3월 9일 결심 공판 예정...이달 18일 과징금 취소 소송 결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대방건설과 창업주 구교운 회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첫 재판을 받았다. 구 회장은 그의 딸인 구수진 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대방산업개발 등에 알짜 공공택지를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내년 3월 초 변론을 종결하고, 이르면 4월경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10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회장과 아들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대방건설·대방산업개발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구 회장과 대방건설 측은 부당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적정 가격에 공공택지를 넘기는 것은 부당지원에 속하지 않고, 전매가 5년에 걸쳐 있어 낙찰일과 전매일의 차이가 크다는 설명이다.

검찰 측은 대방건설을 포괄일죄(연속된 범행을 하나의 죄로 보는 개념)로 기소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같은 계열사라고 해서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구 회장과 구 대표 측은 내년 3월 9일 차회 기일로 지정했다. 이날 구 회장과 대방건설 측 최후변론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통상 변론 종결 후 한두 달 후 선고가 나오는 것을 감안하면 내년 4월경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 형사재판과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대방건설-공정위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이 오는 18일 변론 종결될 예정이고, 내년 1월 말경 선고를 앞두고 있다. 행정소송 선고 후 형사재판을 속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대방건설은 구 회장의 아들인 구찬우 사장이 최대주주인 대방건설과 구 회장의 딸인 구수진 씨가 최대주주인 대방산업개발이 주축이다.

앞서 검찰과 공정위는 대방건설이 2014년 11월~2020년 3월 구 회장 주도로 '벌떼입찰' 등을 통해 얻은 알짜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 및 대방산업개발 자회사에 전매해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본다. 이런 지원을 통해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는 공공택지 시장에 본격 진출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전매한 서울 마곡·전남 혁신·경기 화성 동탄·충남 내포 등 택지다. 모두 서울 및 수도권 신도시나 혁신도시 등 개발 호재가 풍부한 '알짜 택지'였다. 특히 내포·동탄 택지 전매 관련 문건에는 '회장님 지시'와 같은 문구가 적혀 있어, 검찰과 공정위는 부당지원이라고 보고 있다.

이런 전매를 통해 대방산업개발은 2015년~2023년 총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확보했다. 공정위는 대방산업개발이 부당 지원으로 총 2501억원의 이익을 창출했다고 본다.

공정위는 지난 2월 대방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5억6000만원을 부과하고, 대방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이 사건은 대방건설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기 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금전적 제재가 더 무겁게 적용되는 '사익편취'가 아닌 '부당지원'으로 공정위 제재 대상이 됐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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