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테스팅 입찰 담합…슈어소프트테크 등 4개사 과징금 1.6억 부과

2025-12-10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광주테크노파크가 발주한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합의한 4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61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문제가 된 사업자는 슈어소프트테크, 쿨스, 티벨, 쿤텍 등 4곳이다. 이들은 2020년 1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약 2년 반 동안 총 6개 수요기관의 11건 입찰(계약금액 약 45억원)에 걸쳐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슈어소프트테크는 단독 응찰로 인한 유찰을 막기 위해 협력사들에게 형식적 입찰 참여를 요청했다.

협력사들은 실제 경쟁 의사 없이 투찰가격과 제안서를 제공받아 입찰에 참여했고, 그 결과 모든 입찰에서 슈어소프트테크가 낙찰을 받았다. 11건의 평균 낙찰률은 98%를 넘는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개발(R&D) 분야에서 기술력을 가진 사업자가 유찰 방지 명목으로 낙찰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담합 관행 개선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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