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지방분해’, ‘셀룰라이트 제거, ‘체지방감소’, ‘체중감량’ 등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를 실시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체형유지, 체중감량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해 허위과대광고한 124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오늘(24일) 밝혔다.
적발된 광고들의 경우 ▲지방분해,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 효능 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23건, 99.2%)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건, 0.8%) 등이 문제가 됐다.
특히 일부 제품은 ‘지방분해’, ‘셀룰라이트 제거, ‘체지방감소’, ‘체중감량’ 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효능 효과를 표방하거나 ‘스테로이드 성분 없음', ‘무자극’ 등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어트 관련 화장품의 표시, 광고 위반 유형과 광고 문구
다이어트 관련 화장품의 소비자 오인 광고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한 허위과대광고 124건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직접 광고한 판매게시물 30건(화장품책임판매업체 13개사, 13품목)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현장 점검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