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방안으로 유치하는 ‘초청 외국인 장학생’에 대한 인권 보호 및 학업 관리 방안이 만들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교육부에 ‘초청 외국인 장학생 표준업무규정’ 마련을, 각 시·도 교육청에는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직업계고 초청 외국인 장학생 관리 규정’ 마련을 권고했다.
2023년 16명(서울) 수준이던 초청 외국인 장학생은 지난해 54명(서울·경북), 올해는 155명(서울·경북·전남)으로 늘어났다. 내년에는 7개 교육청에서 290여 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하지만 직업계고의 경쟁적인 외국인 학생 유치와 달리 실제 이들을 관리하는 규정이나 제도가 미비한 상태다. 이로 인한 예산 낭비와 학생 인권 침해, 부패 발생 등의 부작용 우려도 제기돼왔다.
이에 권익위는 교육부에 ‘표준업무규정’에 △합리적 초청 목적 및 적정 모집·선발 기준 △구체적인 입학・졸업 기준 △체계적인 학업 관리 및 지원 방안 등을 담도록 했다.
시·도 교육청에 권고한 ‘관리 규정’에는 △모집·선발 시 투명한 정보 제공 및 불법 브로커 방지를 위한 공적 선발 체계 구축 △학생의 자기결정권 보호 방안 △장학제도 취지에 맞는 학업목표 관리·지원 △전담관리제 도입을 통한 학생 안전관리 △실습기업 검증 강화로 안전한 현장실습 보장 등이 담긴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우리나라 국제교육 원조의 신뢰도를 높이고 부패위험을 차단해 선진 ‘K-직업교육’이 부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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