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원식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필자는 60년대생이고 80년대 학번이고 지금 50대 후반이니 이른바 586이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586들에게 전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특징은, 후진국에서 태어나 이른바 개발도상국에서 자랐고, 중진국에서 고생했다가 선진국에서 아이들을 기르고 있다는 점에 다들 큰 이견은 없으실 것 같다. 다른 나라 사람들 같으면 3~4세대 100년은 넘게 걸렸을 변화를 짧은 인생 여정에 모두 겪은 것이다.
이런 586들 그리고 그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 중 많은 이들이 기억하는 추억 중 하나는 기름이 배어 나온 종이 봉투에 들어 있는 통닭의 구수한 냄새가 아닐까 한다. 그렇다, 아버지의 월급날이 되면 당신께서 퇴근길에 시장에서 사 오시던 바로 그 닭 말이다.
요즘이야 프라이드치킨이 우리나라 대표 K-푸드가 된 세상이니 필자보다 더 어린 세대들은 그런 통닭을 잘 모를 수도 있겠다. 맛이야 새콤달콤하고 매우면서도 달기도 한 요즘의 프라이드 치킨이 훨씬 좋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머릿속 기억의 맛만큼은 프라이드치킨이 아버지의 통닭을 이기기 어렵다.

우리는 그 통닭을 기다렸지만 어머니가 기다리시던 건 따로 있었다. 바로 아버지의 월급이 들어 있던 누런 봉투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월급날이면 회사에서 노란 마분지 봉투에 급여명세서와 현금을 넣어 근로자들에게 지급했고, 이 월급봉투는 가장의 권위와 가족의 생계를 상징하는 물건으로 여겨졌다. 봉투 두께로 성공을 가늠하거나 월급봉투를 모아두는 문화도 존재했다고 한다.
그 누런 봉투도 옛말, 30년 전 내가 첫 직장 생활을 하고 월급을 받을 때 이미 모든 게 은행 예금계좌로 대체입금 되었기에 나는 그 봉투를 구경조차 못해 보긴 하였다. 자료를 찾아보니 1980년대 초중반부터 은행 전산망이 도입되면서 급여 이체 시스템이 등장했고, 1990년대 중반쯤 대부분의 회사가 급여를 은행계좌로 지급하게 되면서 전통적인 누런 월급봉투는 추억 속으로 사라졌다고 한다.
각설하고, 지금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제계 모두 말들이 참 많다.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법원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약 47억 원의 거액 손해배상을 명령하자, 이를 우려한 시민 약 4만 7천 명이 각자 4만 7천 원씩 성금을 모아 노란 봉투에 담아 전달한 것에서 유래했다. "노동자들이 다시 일상을 회복하기를 바란다"는 연대와 희망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누런 봉투라는 어린 시절의 그리운 추억을 소환한 작명 센스가 돋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법률, 제도적 문제를 "노란색의 예쁜 봉투"라는 이미지를 내세워 프로파간다를 선점한 것은 아닌가 하여 다소 걱정이 되기도 한다. 뭐 어찌 되었건 근로자가 일한 만큼 제대로 월급을 받아야 한다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노란 봉투는 그와 같이 근로자가 받아가야 하는 정당한 임금을 대변하는 중요한 심볼이자 메타포이다.
그런데 과연 아버지들이 받으시던 그 봉투에 당신들께서 뼈 빠지게 일하셨던 노동의 정당한 대가가 들어 있었을까? 휴일도 반납하고 초과근무는 일상이셨던, 그리고 그런 노력으로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토대를 닦으셨던 우리네 아버지의 고력을 그 봉투는 정당히 보상해 주고 있었을까? 그래서 필자는 이 문제는 추억이나 예쁜 노란 봉투라는 이미지가 주는 편향을 모두 제거하고 그 법안에 과연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엄밀하고 명철하게 보아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한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며 불법 행위에 대한 증명 책임을 강화하여 노동자들의 쟁의권을 보호하는 것이다(사실 인공지능에게 한 문장으로 요약해 달라고 요청해서 얻은 답변이지만 100% 동의한다). 필자는 진영 논리에 관심이 없다. 그러나 일을 하였으면 그 대가를 정당히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아주 단순한 원칙에 대하여만큼은 아무런 의심을 가지지 않으며 이 법이 이 원칙을 옹호한다면 찬성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반대할 뿐이다.
그런데 한 마디 하여야 할 것은 해야겠다. 노란봉투법이 제정되면 외국인 투자가 줄 것이라는 주장 때문이다. 그 주장을 뒤집으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원청이 재하도급을 받은 회사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논리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 한국이 과연 그런 수준의 국가였는가?
OECD 국가 중 EU에 속하는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 많은 나라들은 약간의 경중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원청의 책임을 인정하는 법체계를 갖고 있다. 미국, 캐나다도 주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호주는 확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일본은 법률에는 없고 판례가 이를 지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 주위의 아시아권으로 확대하여 보면 중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은 원청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긴 하지만, 노란봉투법처럼 원청을 사용자 범위에 포함시켜 단체교섭권과 노동쟁의 책임을 포괄적으로 확대하는 제도는 대부분 갖추고 있지 않다. (아, 캄보디아는 그런 법률을 갖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그게 사회 현실에서 실현되고 있는지는 극히 의문이다)
현재의 우리나라가 어느 그룹에 속한다고, 아니 어느 그룹과 같이 취급되어야 한다고 생각들 하시는지? 과연 우리나라의 대외경쟁력과 투자 매력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던 데 있었던 것인지? 세계 반도체의 중심이자 K9 자주포가 수많은 나라를 지키고 있고 케이팝데몬헌터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가 위와 같은 문제로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걱정하여야 하는 수준인지 모두들 심각하게 자문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
물론 노란봉투법은 그 밖의 다른 중요한 내용들도 많이 포함하고 있다. 특히 법률가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손해인정범위의 제한과 입증책임의 전환 등이지만 사실 비전문가분들이 세세히 알기에는 약간 복잡한 부분이 있고, 그 찬반에 대하여 법조계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일치되고 있지 않다. 필자로서도 이에 대하여는 아직도 고민이 많음을 털어놓는다. 다만 오직 앞서의 대원칙 즉, 성실히 일한 사람이 그 대가를 정당히 받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방안이 결과적으로 도출되기만을 바랄 뿐이다.
세계 여러 나라에는 임금을 상징하는 다양한 문화가 있었다. 고대 로마에서는 군인들의 급료 일부를 소금으로 지급했고, 이것이 현대 영어의 Salary의 어원이 되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 건설 노동자들에게 하루 품삯으로 빵 10개와 맥주 약 4~5리터를 지급했다. 중국에서는 붉은 색 봉투(홍빠오)가 행운과 재물을 상징하며, 기업에서 연말 상여금이나 격려금을 홍빠오로 지급하여 직원의 사기를 북돋우는 관행이 있다. 이처럼 각 문화와 시대에 따라 임금을 전달하거나 그 가치를 상징하는 색상, 형태, 매개체는 다양했다. 이는 임금이 단순한 금전 이상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지녀왔음을 보여준다.
이번 월급날에는 인생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전기구이 통닭을 한번 사가볼까 한다. 비록 누런 봉투는 없지만, 그 봉투가 상징했던 성실한 노동의 가치와 정당한 대가에 대한 원칙만큼은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유산이 아닐까.
대한민국 금융·증권법 분야에서 30여 년 경력을 쌓은 추원식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 경주지청 검사로 공직을 시작해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시니어 에퀴티 파트너로 활동하며 ECM·증권금융 분야를 이끌었다. 교보증권, 대신자산운용, 리딩증권 등 주요 금융사 고문변호사를 역임했고, 금융위원회 BDC 설립 추진 자문위원, 거래소 코넥스 이전 상장 자문위원으로 산업 현안에도 기여했다. 공무원연금공단·건설근로자공제회·한국농어촌공사 투자심의·법률 자문 등 공공·민간 영역에서 폭넓게 활동하며 서강대 대학원 등에서 자금조달과 Pre-IPO 과정을 강의해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