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개매수 과열…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2024-10-08

공개매수 참여 시 양도소득세 발생

금융감독원은 최근 상장사 경영권 확보를 위한 공개매수 과정에서 경쟁이 과열해 단기간 주가가 급등하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공개매수 기간 또는 공개매수 종료 직후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 상장사는 경영권을 두고 공개매수가 진행됐으나, 양측이 합의하면서 주가가 하루 만에 23.5% 하락했다. 현대 주가도 경영권 분쟁 중 최고가 대비 57.5% 낮은 수준이다.

B 상장사는 경영권을 방어하는 측이 지분을 추가로 사들이면서 공개매수 실패 가능성이 불거지자, 이튿날 주가가 25.1% 떨어졌다. B 상장사 역시 현재 주가가 경영권 분쟁 당시 최고가보다 22.9% 낮다.

금감원은 또 근거 없는 풍문에 현혹되지 말고 공시 자료 등을 토대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공개매수 참여 시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 ▲공개매수 종료일과 직전 거래일에 매수할 경우 응모하지 못하는 점 ▲공개매수 응모 주식이 매입 목표 수량을 초과할 경우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하지 못하는 점 등을 투자자가 염두에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 당사자 간 공개매수 경쟁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공개매수 조건이나 일정 등이 수시로 바뀔 수 있다”며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올라온 공개매수신고서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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