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사업권 반납 결정

2025-09-18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면세점 임대료 조정을 놓고 갈등을 벌이던 신라면세점이 인천공항에서 철수한다.

신라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는 18일 이사회에서 인천국제공항 제1, 2여객터미널의 화장품·향수·주류·담배 구역(DF1)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 권역의 지난해 매출은 4292억 원으로 지난해 호텔신라의 연결 매출(3조9500억 원)의 10.9%에 해당된다.

호텔신라 측은 “인천공항에서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면서 “회사는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부득이하게 인천공항 면세점 DF1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에 납입한 보증금 1900억원을 위약금으로 물고 철수하게 된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늘어나고 내국인의 해외 여행이 증가하면서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산정 기준인 여객수는 늘고 있지만, 실제 면세점의 객단가는 하락하면서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다. 이에 신라면세점은 과도한 적자가 예상돼 지속운영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텔신라 측은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면서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면세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성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라·신세계면세점은 인천공항 1, 2여객터미널 내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DF1·DF2)의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는 내용의 조정신청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은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면세점과의 임대 계약을 통해 얻어야 할 정당한 수익을 포기하고 임대료를 낮춰주는 것은 인천공항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며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법원에서는 임대료를 25% 인하하는 내용의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인천공항은 이 역시 수용 불가라고 맞섰다. 면세점 임대료를 둘러싸고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호텔신라가 면세점 사업권을 반납이라는 강수를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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